정관
재단법인 "지속가능 상생재단" 정관
【제 정 : 2010.09.10】
【1차 개정 : 2014.12.29】
【2차 개정 : 2018.01.19】
【3차 개정 : 2018.05.01】
【4차 개정 : 2018.07.23】
【5차 개정 : 2020.12.07】
제1장 총 칙
제1조 | (명칭) 본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“지속가능 상생재단”(이하 “법인”)이라 한다.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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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 | (목적) 본 법인은 우리지역의 올바른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상생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개인, 기관, 단체의 공익사업과 사회적, 환경적 약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공익지원 활동에 그 목적이 있다. | |||||
제3조 | (사무소의 소재지) 법인의 주 사무소는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상거중앙길 63 당진축협 송산지점 2층에 둔다. | |||||
제4조 | (사업) ①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한다. | 1. 사회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 육영 및 장학 지원사업 | 2. 산업단지 인근지역 보건 환경문제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| 3.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익 지원사업 | 4.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| ②법인은 제4조 ①항의 사업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수익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. |
제5조 | (무상이익의 원칙) 법인은 목적사업으로서 제공되는 이익을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.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거친다. | |||||
제6조 | (수혜평등의 원칙) 법인 목적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법인 임직원 이외의 불특정 다수이어야 하며, 특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. | |||||
제7조 | (정치활동 금지의 원칙) 법인은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․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. |
제2장 재산 및 회계
제8조 | (재산의 구분) ①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. | ②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당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, 그 목록과 평가액은 “별지1”과 같다. | ③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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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조 | (재산의 관리) ①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교환, 임대 또는 용도 변경, 담보 제공, 의무의 부담,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| ②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 | |
제10조 | (재원) 법인의 수입금은 현대제철 고로슬래그 재활용업체에서 기탁하는 기부금과 지역공동체에서 활동하는 기관, 단체, 기업의 후원금, 찬조금 및 기타 재원으로 한다. | ||
제11조 | (차입금)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 | ||
제12조 | (회계연도)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. | ||
제13조 | (업무보고) ①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 또한 같다. | ②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에 재산 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. | |
제14조 | (세계잉여금)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상환금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하여 사용한다. 다만, 잉여금에 대한 기본재산 편입과 법인의 특수 목적사업에 사용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 | ||
제15조 | (임원의 보수) 법인은 임원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 상근하는 임원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원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. 상근하지 아니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명예직으로 하되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 및 회의에 참석한 이사에게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. | ||
제16조 | (기부금품의 공개) 법인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. |
제3장 임 원
제17조 | 임원의 종류와 정수)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. | 1. 이사장 1인 | 2. 부이사장 1인 | 3. 이사 7인 이상 13인 이내(이사장 및 부이사장 포함) | 4. 감사 2인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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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 | (임원의 임기) ①이사의 임기는 2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, 1기를 한 것으로 본다(2020. 12. 7개정) | ②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임원 직무를 수행한다. | |||||||
제19조 | (임원의 선임) ①임원은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운영규정에 준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 | ②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하고, 임기는 이사로서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 | ③부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하고, 임기는 이사로서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 (단, 이사장 선출시 차점자로 부이사장을 선출한다.) | ④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. 다만, 임기만료 3개월 이내에 발생한 임원결원은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는다. | ⑤재단이 임원을 선출한 때에는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임원선임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 연임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만을 첨부한다. | 1. 임원의 선출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| 2. 이력서(사진 첨부) 1부 | 3. 취임승락서 1부 | ⑥감사선임은 운영규정에 준하여 추천한다. |
제20조 | 1. 미성년자 | 2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| 3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| 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| 5. 제10조 (재원)의 기부업체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자 | ||||
제21조 | ②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, 이사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. |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 | ④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 | 1. 법인의 재산상황 및 회계를 감사하는 일 | 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| 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| 4.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| 5. 그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| |
제22조 | (임원의 해임)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. | 1.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| 2. 임원간의 분쟁,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| 3.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| 4. 법인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사회의 지탄을 받는 행위 | 5. 민법 및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위 | |||
제23조 | (이사장의 직무대행) ①법인의 이사장 이외의 이사는 본 법인을 대표하지 않는다. | ②이사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내규에 규정된 부이사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. | ③이사장이 궐위된 때에는 이사장 직무대행자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임절차를 취하여야 한다. |
제4장 명예임원
제24조 | (자문위원) 학식과 덕망이 높은 지역내 인사와 기부금 공여업체 대표 약간 명을 이사회에서 본 재단의 자문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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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장 이사회
제25조 | (이사회의 구성)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이사회를 두며, 이사장, 부이사장, 이사로 구성한다. | 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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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6조 | (이사회의 소집)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,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. | ②정기이사회는 이사장이 2개월마다 소집한다. | ③임시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 또는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 | ④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서면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. | ⑤이사장 또는 부이사장은 제26조③항의 임시이사회 소집을 요구받았을 때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 | |||
제27조 | (이사회의 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 | 1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| 2. 법인의 제반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| 3. 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| 4. 임원선출 및 사업부서의 책임자 임명, 해임에 관한 사항 | 5.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, 결산에 관한 사항 | 6.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| 7. 기타 법령이나 법인의정관 또는 규정에 의해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|
제28조 | (이사회의 의결제척사유)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 | 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|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임원 자신이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| |||||
제29조 | (이사회의 개의와 정족수) 이사회는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| |||||||
제30조 | (이사회 회의록) 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 | ②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,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, 의장과 참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 | ③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 |
제6장 사무국
제31조 | (사무국의 설치와 구성) ①법인의 사업 및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실무적 집행, 그리고 모든 문서의 기록과 보존관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 | ②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,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. | ③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, 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을 둔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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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장 협력위원회
제32조 | (협력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법인 이사회와 사무국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관제철소 수재슬러그 처리 재협의서 체결기관과 관련업체를 중심으로 이사회 산하에 협력위원회를 둔다. | ②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규정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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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장 부설기관
제33조 | (부설기관 설치) 법인 정관 제4조 (사업)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 산하에 “특별위원회“와 ”연구소” 등 부설기관을 이사회의 결의로 설치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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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장 보 칙
제34조 | (법인 정관의 변경)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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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5조 | (법인의 해산)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. |
제36조 | (청산인) 법인의 해산시 이사장은 당연직 청산인이 된다. |
제37조 | (청산종결의 신고)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한다. |
제38조 | (잔여재산의 처리)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 되도록 한다. |
제39조 | (운영규정)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 |
제40조 | (준용규정)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,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. |
부 칙
①(시행일)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. | |
②(경과조치) 법인의 설립 이전에 준비위원회에서 행한 일은 본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 | |
③(설립자의 기명날인)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. | |
④2020년 12월7일부터 시행한다. |